바다에서 선박이 다니는 길과 항만, 운항 방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교통안전법입니다. 이 법은 해상교통로와 항만, 선박 운항 전반을 점검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음주운항 같은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해양 개발 사업을 하거나 해기사 면허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의 목적 | 해상교통과 항만, 선박 운항의 안전 확보 |
| 핵심 제도 | 해상교통안전진단 |
| 주요 규제 | 음주운항과 위험 운항 행위 |
| 관련 기관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KOMSA |
해상교통안전법이 관리하는 영역
해상교통안전법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을 관리합니다. 항로와 정박지를 지정하거나 바꾸는 일,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는 통항 수역의 설정, 교량이나 해상 케이블 같은 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그리고 항만 개발과 여객선 운송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박 조타기 조작과 관련한 음주운항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날씨와 물살, 통항량 같은 변수가 많아서 사전에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제도, 해상교통안전진단

이 법의 핵심 제도는 해상교통안전진단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와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해상교통로와 항만, 시설물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사업에는 항로 지정과 변경, 정박지 지정과 변경, 골재 채취를 위한 통항 수역 설정, 교량과 터널 및 해상 케이블 설치, 항만과 부두 개발,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이 포함됩니다. 2024년 11월 개정안이 반영된 이후에는 정기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여객선 길이와 관계없이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진단 절차는 사업자가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대행업자는 기상, 교통량, 항로 상황을 조사하고 통항과 접안, 계류 안전성을 시뮬레이션한 뒤 안전진단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진단 항목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KOMSA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안전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처분기관과 해양수산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KOMSA가 2020년에 수행한 성과 분석에서 174건을 살펴본 결과, 심사 과정에서 보완 조치를 진행한 뒤 해양사고가 이전 대비 70% 이상 줄어든 지역도 있었습니다.
만약 해양개발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라면 KOMSA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 내외로 입지 적합성과 해상교통 영향을 안내받을 수 있어 정식 진단 전에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항만 정비 사업에서는 사전 컨설팅 단계에서 통항로 변경 가능성을 발견해 초기 설계를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박 통항이 적거나 긴급 복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때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대행업체는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 인력과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같은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1종은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2종은 양방향 통항 모의실험 같은 고난도 작업을 하지 못하므로 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항 처벌 기준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과 함께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첫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두 번째 위반이거나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0.08% 이상이거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한국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더 촘촘해진 관리
2024년 11월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몇 가지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할 때 면제 검토 대상 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라면 해양수산부가 직접 검토하도록 위임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도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에게 나누어 위임했습니다. 또한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해사안전 전문 인력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마무리
해상교통안전법은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본 기준입니다. 사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을 발견하고, 음주운항 같은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때 모두가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개발과 운항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계속 살펴보고,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안전진단 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박 통항이 적은 지역이거나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때 안전진단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검토 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검토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Q2. 5톤 미만 선박에서 음주운항을 하면 처벌이 다른가요
네, 총톤수 5톤 미만의 한국선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선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이나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됩니다.
Q3. 안전진단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전진단대행업체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2종은 양방향 통항 모의실험 같은 고난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 인력이 해기사 면허와 실무 경력, 교육 이수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